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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705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에서 △△ 디자인(△△ Design Pty Ltd)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가 친고죄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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