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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기홍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공아도)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 1,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선정자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분할 전 산 20 임야에 관하여 소외 1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인 소외 2, 3, 4, 5 명의로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소외 1이 1944. 4. 6. 권○○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외 1 소유임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었던 소외 2, 소외 3은 위 임야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보증인이었던 소외 4 및 이전에 보증인으로 활동하였던 소외 7 등의 말과 인우보증인인 소외 8, 소외 9의 확인서만 믿고 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보증인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하여 보증을 서기 이전인 1990년경 분할 전 산 20 임야에 대하여 소외 10이 정당한 소유자라며 보증을 섰다가 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하자 1990년 11월경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철회하고, 소외 1에게 보증을 서 준 사실, 소외 3은 1992. 2. 17. 자신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으로 위촉된 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인 파주군 군내면 점원리 150, 같은 리 203 임야에 대하여 소외 11이 소유자임을 보증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될 경우 소외 11로부터 위 임야들 면적 합계의 1/3인 5,830㎡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3. 3. 5. 자신의 아들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소외 3은 2005. 5. 12. 위 150, 203 임야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산 20, 20-1, 20-2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의하더라도, 보증인들 중 소외 2, 소외 3이 분할 전 산 20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보증인이었던 소외 4의 말과 인우보증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점, 특히 소외 3은 소외 1 이전에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소외 1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고, 소외 11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서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일응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일제시대 때 개성군 청교면 덕암리에 거주하던 권○○( 권○○)의 소유로 사정되었으나 그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으며,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 사변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 권○○이 1928. 5. 22. 임야조사부에 근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13이 1929.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등기제증(갑 제13호증의 1, 2, 기록 503, 504면)을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1941년 6월경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는 위 임야의 소유자로 소외 13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6 및 그 배우자의 분묘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소외 13이 6·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소외 18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1978년 8월경에야 원고를 비롯한 안동 권씨 강릉종파의 후손들이 위 분묘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위 분묘를 이장한 사실, 한편 1990. 5. 25. 소외 10 외 4인이 분할 전 산 20 임야에 대하여 소외 1보다 먼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소외 3, 소외 7, 소외 14, 소외 15가 소외 10외 4인이 소외 16으로부터 상속하여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소외 4, 소외 17가 소외 10에 대한 인우보증을 하였으나, 소외 1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소외 3을 비롯한 보증인들은 1990년 11월경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모두 철회한 사실, 소외 1의 인우보증인이었던 소외 8, 소외 9는 현재 위 임야가 소외 1의 소유라고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소외 3은 소외 1 명의의 이의신청서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상의 보증인 부분에 자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바가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증서는 위와 같이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소외 1이 그 선대인 권○○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취지이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권○○은 주소지가 개성군 청교면 덕암리인데 반하여, 소외 1은 본적지가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500이고, 1930. 6. 15.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44. 4. 6. 아버지인 권○○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고, 소외 1의 아버지인 권○○의 주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는 장단군 진서면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권○○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소외 1의 아버지인 권○○이 위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를 취득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소외 1이 그 아버지 권○○이 일제 때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권○○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나 그 밖에 소외 1이 위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것에 관하여 위 보증서의 내용과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등 그 소유관계나 권리취득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할 전 산 20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원고의 조부 소외 13인 것으로 추정되고, 위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분묘는 1978년 8월경 이장될 때까지 소외 13이나 그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 중 일부는 위 임야에 대하여 소외 1보다 먼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한 소외 10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소외 1이 나타나자 다시 소외 1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증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 보증인들은 소외 1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이른바 특별조치법상 수복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 사변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곳인데, 원고는 위 임야의 등기제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어 원고의 조부인 소외 13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으나, 그 반면에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소외 1이나 그 아버지인 권○○이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위 임야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 그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1,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1, 2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1,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선정자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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