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9558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며(법 제603조 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법 제603조 제3항), 결국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개회558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7.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