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9558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가 피고의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가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였는데,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며(법 제603조 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법 제603조 제3항), 결국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개회558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7.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