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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 법인 | 2005-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2005.09.28)

요 지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 신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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