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08 2015누45450
견책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쪽 제18줄의 “각 기안서에 결재하였다.”를 “각 기안서에 결재하였고, 2011. 12.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과장 전결로 건축허가신청이 허가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o 제5쪽 제8줄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근거가 없다.” 다음에 “(즉,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동일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2공동주택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13과 14줄 사이에 “④ 이 사건 제1공동주택의 건축허가명의자와 이 사건 제2공동주택의 건축허가명의자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다인엠앤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