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75 (2000.02.09)
세목
조특
요 지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어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회 신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이러한 선의의 저축자들을 구제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6584호)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 8. 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 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 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을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 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7)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