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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348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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