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738 (1994.09.29)
세목
법인
요 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특약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촉직원급여의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부담금액에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
- 3%미만 : 1명분 (1인당 180.000원)
- 3~5%미만 : 3명분
- 5%미만 : 5명 이내 -> 매월 정산하여 익월지급
○ 갑의 판매전략 및 지역여건상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약점(을)을 두어 지역판매를 전담하게하고
○ 약정에 의거 일정액의 판매사원급여를 보조함(갑은 동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
[질의]
갑법인이 특약점에 지급한 판촉사원 급여보조액 (을은 갑의 보조액+을지급액을 합하여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 판매부대비
(을설)
- 접대비도 보아 시부인
(병설)
- 갑의 인건비로 보아 갑이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