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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액의 합계가 22만 원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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