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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65조 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이송된 경우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소제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5. 10. 31.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2005. 11. 21. 기록이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송결정에 의하여 기록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2005. 11. 2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서 소외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2002. 11. 1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한편 민사소송법 제265조 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이송된 경우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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