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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나62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1. 3.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해서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진우산업(이하 ‘진우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등 채권(채권액 4억 9,31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동진에게서 소외인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담보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동진에게서 채권을 변제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자신의 채권액인 8,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담보목적 범위를 넘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 10호증,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소외인은 2000. 5. 9. 진우산업에게서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지번 생략) 소재 공장 및 전북 김제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소외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우산업이 지급하여야 할 설계비 2,020만 원, 마을회관 건립비 1,250만 원을 진우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진우산업이 위 금액은 물론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및 기계운반대금 등으로 소외인로부터 차용한 6,04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은 2000. 10. 10.경 위 공장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 소외인은 2001. 3. 19.경 피고에게서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진우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당시 소외인은 채권액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4. 2 이를 확정일자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진우산업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진우산업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01. 8. 1.경 진우산업을 상대로 6억 3,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3130호 대구고등법원 2003나6362호 ), 진우산업은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4억 9,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 피고는 진우산업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진우산업 소유의 익산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경15554, 15264, 2004타경976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144,794,44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같은 법원 2004타기565호 배당절차에서 218,190,83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이다.

㈓ 한편,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인 2001. 3. 7.경 소외인에게서 위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양수받았다가, 이후 2001. 4. 19.경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이유로 시공권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소외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단8980호 부산고등법원 2002나14792호 )을 제기하여 소외인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판단

살피건대,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후 진우산업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진우산업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진우산업에 보조참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채권의 이중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 및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2001. 4.경 소외인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산하고서도 정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진우산업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에 기하여 진우산업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갖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종의 권리질권 설정계약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설정계약은 적법·유효하고, 질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체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서(질권의 불가분성),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대여금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는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그 효력을 잃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원(재판장) 안태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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