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처, 폐업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제9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제9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상, 47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민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 용도, 폐업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에 관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