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합의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제23조 참조), 제33조 (현행 제28조 참조), 제96조 (현행 제93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제19조 , 제27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제23조 참조), 제33조 (현행 제28조 참조), 제96조 (현행 제93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제19조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공1993하, 316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공1996하, 352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공1999하, 211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2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에 대한 부분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3에 대한 부분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2. 12. 9.자로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공사와 노조가 2002. 12. 16.자로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원고공사가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원고공사와 노조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개별적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혹은 그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