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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행정청이 원고를 재활용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와 그 선정 후 사업장 대상 부지를 사리현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민원이 없을 것’만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새로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계 법령에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위탁대상자 선정처분에 주민동의서 제출의무가 미리 유보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초록광장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연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재활용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와 그 선정 후 사업장 대상 부지를 지영동에서 사리현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민원이 없을 것’만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새로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계 법령에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위탁대상자 선정처분에 주민동의서 제출의무가 미리 유보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탁대상자 선정 당시 ‘토지사용에 있어 관계 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것’이란 조건을 내세웠는데 사리현동 부지에 관하여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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