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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적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2, 4에 대한 계열사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병합) 판결 참조).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2, 4는 1998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던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원고 회사와 계열관계 및 관계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디에이 인터내셔널 등 11개 회사들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새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그 회사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경우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에스디에이 인터내셔널에게 총 1,910억 원 등 위 회사들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1조 2,80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1, 2는 1995. 4. 28.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당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한국콘티넨탈식품 주식회사에게 5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 2는 소외 1과 함께 1998년에 있었던 계열회사들에 대한 위 부실대출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부실대출을 실행한 것은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고 더구나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이를 허용되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한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 내지 임무 해태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1998년에 있었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는 대출받은 계열회사 등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등의 증자주식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등은 증자주식의 인수대금 중 7,420억 원을 그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를 회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게 회수된 기존 대출금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얻거나 발생한 이익이 아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원고 회사가 종전의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손익상계나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으로 원고 회사가 회수한 금액이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됨으로 인해 그 손해가 보전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대손처리가 되어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자본이 감소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한 자본 증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회계상 대출금 부분이 대손처리되고 자본이 증자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는 원인으로 될 수도 없고 이를 가리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가 변제되었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 4, 3에 대한 회사자금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1,869억 8,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인출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장부에 그 용도를 기밀비라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가공인 명의의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임원으로서 위 인출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순차 지시에 의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불법 영득하였다고 보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위 횡령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출 금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또는 가명의 대출금 형식을 취하여 회계처리를 해오던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비하여 소외 1로부터 변제받은 것처럼 원고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한편, 동아제분 주식회사 등 9개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허위의 대출 서류를 받아 위 변제처리한 금액을 위 계열회사 등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원고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그 횡령금액을 실제로 변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대출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여 놓은 계열회사 등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1, 3, 4에 대한 계약자배당 추가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과 위 피고들이 1995년 사업연도부터 199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보험계리인이던 소외 2로 하여금 법령 등에 위반하여 법정책임준비금을 축소 계상하고 이를 부정확인하도록 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결손을 분식하게 하고, 그 결과 계약자배당에 관한 제한을 회피하여 위 각 사업연도 중에 합계 965억 원의 초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정책임준비금을 축소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본사 및 지방의 사옥들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합법적인 흑자결산이 가능하여 여전히 동일한 규모의 초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법정책임준비금의 축소 계상과 계약자 배당금의 추가 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던 부동산 중 일부인 지방 사옥만을 재평가하고 본사 사옥은 재평가하지 않기로 한 이상 재평가를 실행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 차익의 결과만을 결산에 반영하여 이를 기초로 계약자 배당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지 재평가를 실행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하였으면 발생하였을 재평가 차익의 결과를 결산에 반영하여 이를 기초로 계약자 배당금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할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배당이 제한되었어야 할 것인데,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위 지침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금액을 초과한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무릇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책임준비금의 적정한 적립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그에 관한 규제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호는 물론 나아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확보에 있는 것이어서 보험업에 관한 각종 규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익적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20여 년 전부터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왔고, 그 과소 적립액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 1993년부터는 3,0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던바,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자본금 규모 300억 원의 생명보험회사이다)에 3,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사실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도 원고 회사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을 가능성과, 그러한 재평가 차익의 처분에 관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소정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재평가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다른 생명보험사와의 계약자배당에 관한 경쟁으로 원고 회사의 신용도와 영업능력의 대외적 이미지를 위하여 계약자 배당금을 추가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책임준비금의 과소 적립이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정당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이전에 보험료가 수입되고 그러한 보험료는 과거 경험상 위험률을 바탕으로 한 예정 보험원가에 의해 산정되는 반면 영업활동의 위험은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예측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특징이 있어 보험료수익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되는바, 이러한 재무보고상의 불확실성은 적정한 책임준비금의 산정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보완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회계에 있어 법정책임준비금의 적정 계상 여부는 그 재무건전성 측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정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배당금을 추가 지출한 것은 오히려 원고 회사의 신용도와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나아가 위 피고들이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업상의 이익은 현재 혹은 장래의 보험계약자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평판에 의존하는 것이고, 나중에 책임준비금 축소로 인한 분식결산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회사의 신용도와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자배당이 진정으로 원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 배당으로 인한 계약자 이탈 방지 및 신규 모집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참작하거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손해배상액 제한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병합) 판결 참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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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20.선고 2003나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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