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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청명의인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소액대출임을 감안하여 간이심사 방식으로 신용조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관 직원이 실제 경영주가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하여 신청명의인과 실제 경영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청명의인의 학력과 경력이 실제 경영주의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경영주와 그 신용상태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는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는 피고의 기본재산 조성을 금융회사 등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 제7호 는 피고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은 피고는 사업전망·경영능력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1은 1996년 2월경 ‘ (상호 1 생략)종합상사’란 상호로 화공약품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 7. 1. 자동차부품포장용 종이박스 제조업체인 (상호 2 생략)P&K(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언니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소외 2 명의로 3천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1999. 1. 20.경 원고 은행 울산부점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고 울산지점에 위 신용보증추천서와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그에 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신청명의인인 소외 2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1999. 2. 1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신용보증품의서의 조사내용 중 이 사건 업체 대표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소외 2의 것이나 그 경력 부분은 소외 1의 경력도 혼재되어 있었다.

다. 소외 1은 1999. 2. 10.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이와 같이 원고의 대출실행이 이루어지게 된 피고의 신용보증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소외 1이 2003년경부터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대출 원리금으로 27,795,99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피보증인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외 2를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 내지 기업일반자금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① 소외 2를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로 못 볼 바 아니고, ② 소외 2가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보증계약체결시 예상하였던 소외 2의 신용이란 담보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 ③ 소외 2가 그 명의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이 소외 2로 행세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보증과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피보증업체의 경영주 및 그 신용도에 대한 착오가 있다거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있어서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 2를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 내지 기업일반자금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까지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된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소외 2를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업에 대한 신용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와 같은 착오를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에 대한 주된 근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②, ③의 논거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취소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착오의 내용이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의 당사자 내지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 한정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착오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대한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은 이 사건 기업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외 2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아닌 이 사건 기업의 경영전반, 사업성, 그 경영주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포함하는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시 예상하였던 신용과 실제 신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보증이 소외 2 개인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2가 이 사건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증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 내지 그 신용상태에 대하여 오인을 하였다는 것이지,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를 전제로 한 원심의 논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관한 법리판단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이 소외 1이 제출하는 소외 2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보증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뒤 그 신분증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소외 1의 진술만을 만연히 믿어 그를 소외 2로 오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보증신청인에 관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인 것처럼 오인한 것이 이 사건 착오의 내용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 내지 그 신용상태에 관한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에서 말하는 취소 제한사유로서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보증이 금융기관인 원고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여 소액심사검토표에 의한 간이심사의 방식으로 신용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1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주로 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함으로써 소외 1이 이야기한 소외 2의 학력과 경력이 소외 1의 것이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기업의 경영주와 그 신용상태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9조 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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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7.13.선고 2006나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