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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167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는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 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도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 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및 그 세부시행에 관한 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선거공보 등에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조합운영에 관한 소견(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후보자 본인의 보수감액 등 제외) 이외의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제4항 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에 관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벗어나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내용’까지 통제하기 위해 그 요건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게재·공표하는 행위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 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 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속한 (이름 생략)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및 그 세부시행에 관한 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선거공보 등에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조합운영에 관한 소견(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후보자 본인의 보수감액 등 제외) 이외의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제4항 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에 관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벗어나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내용’까지 통제하기 위해 그 요건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임원선거관리준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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