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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872
범인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이 사건 범인은닉의 대가로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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