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68%)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