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 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68 | 상증 | 1994-03-02
문서번호
재삼46014-568 (1994.03.02)
세목
상증
요 지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뮤 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 재산의 범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있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의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가액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부채를 차감한 순 재산가액의 점유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