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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 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68 | 상증 | 1994-03-02
문서번호

재삼46014-568 (1994.03.02)

세목

상증

요 지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뮤 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 재산의 범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있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의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가액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부채를 차감한 순 재산가액의 점유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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