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07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사정이 있었음에도 석방되자 계획적으로 파출소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