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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347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6.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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