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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1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 기준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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