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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47 | 양도 | 1991-05-30
문서번호

재일01254-1447 (1991.05.3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1주택으로서 ○○시 ○○동 소재 ○○APT를

1987년 11월 13일 취득

1990년 11월 16일 소유권이전

양주군 소재 농가주택

1990년 12월 취득

1년 거주 2년 보유(○○시 ○○동 거주)하다 직장 관계로 ○○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비과세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옥대장, 재직증명을 제출하였던바 ○○동에 거주하다 왔기에 과세가 된답니다.

관할세무서의 해석대로면 다시 ○○동 주민등록을 옴겼다 왔다면 비과세가 될런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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