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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5가합2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공장 6,4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6. 16.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6.부터 2015. 5. 27.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5. 9. 24. 1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 2015. 6. 1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5. 6. 16.의 경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5. 6.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 1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 2015. 6. 1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10.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돈은 연체된 월차임 중 일부(1개월분)로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원,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5. 9. 24.자 11,000,000원은 2015년 7월분(2015. 6. 17. ~ 2015. 7. 16.) 차임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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