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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528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시대 C의 장자 D의 유덕과 주요

업적 보전사업을 목적으로 1960. 5. 9.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기본재산으로 E 종중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F 임야 203,190평 등을 출연받아 1965. 9. 28.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F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년 말경 재정 악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 원에 이르자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1996. 12. 7. 제279차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1996. 12. 23.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1997. 7. 19. 처분승인을 하였다

(이하 ‘1997. 7. 19.자 처분승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7. 7. 19.자 처분승인 후 1997. 8. 21. 제289차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서울 동작구 H 임야 18,971㎡, I 임야 6,810㎡, J 임야 1,243㎡(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K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G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고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597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15.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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