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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도9267 판결
[관세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관세사법 제12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상, 설사 관세사가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겨 그의 계산과 경제적 책임 하에 사무소를 경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경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사법 제12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상, 설사 관세사가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겨 그의 계산과 경제적 책임 하에 사무소를 경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관세사업무는 본래 거래처로부터 통관서류를 받아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세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면장을 발급받아 화주들에게 건네주는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일로서, 관세사가 직접 세관에 출석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직원을 시켜 처리하면 충분한 일일 뿐 아니라 그나마도 수출입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대부분 관세사무소에서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사가 행하는 주 업무는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및 통관서류의 결재와 고객과의 업무상담에 불과한 점, 진정인 공소외인도 광양에서 수출입하는 물품들은 일률적이어서 관세사가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 2가 관세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광양지역에서의 관세사가 행하는 업무내용 외에도 피고인 2가 위 광양지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엿보이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1이 광양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2가 1주에 2-3회 가량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2-30건씩 결재를 한다는 광양지사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2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사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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