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변론종결
2009. 9.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59,67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9행까지(이유 제3항 부분)의 “---다만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 137,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06. 1. 1.부터 그 구하는 바에 따른 2008. 5. 31.까지는 분양계약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로 계산한 59,671,890원(137,176,760원 × 연 18% × 2년 5개월, 원 미만 버림)은 물론,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08.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위와 같이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계산한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로 고치고, 제1심의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끝부분에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2007. 4. 30. 상남토지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 원고는 또한, 2006년 4월말 또는 같은 해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주었으므로 그때까지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지연손해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