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모욕)][미간행]
AI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취소장과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그러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2005. 5. 7.자 및 2005. 5. 21.자 범행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인 모욕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인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고소취소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소취소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및 고소취소의 효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및 고소취소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가, 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게재문은 그 내용이 허위이고 그 각 게재문에 사용한 단어, 문투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게재문에 표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 공소외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악질친일분자의 자손’은 피해자 공소외인을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