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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1. 07:20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주 공아파트 1213 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음주 수치도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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