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를 양도시 환지처분 공고일의 의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86 | 양도 | 1985-05-08
문서번호
재산01254-1386 (1985.05.08)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처분 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410(1981.04.21)을 참조 바람.붙임 :※ 소득1264-1410, 1981.04.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한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를 (8년이상소작농지임), 환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아직 구획정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 처분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환지공고는 되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나 날로부터 계산하여 아직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였지만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410, 1981.0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환지처분 공고일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