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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2] 토지 매도인이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그 부지대금 잔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공동건축주 명의자가 되어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주명의변경 당시 신축공사 공정률이 98% 정도였던 경우, 토지 매도인은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망 (이름 1 생략)의 소송수계인 (이름 2 생략)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건축주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2 앞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변경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그 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 및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종전의 건축주인 소외 1 회사라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 1 회사이고, 위와 같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당시에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위 지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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