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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9.15.(258),1636]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자백의 대상인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고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어뮤즈월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지시 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1996.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선행발명 1) 및 1997. 1.경 국내에 반입되어 1997. 2.경 실시된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된 발명(선행발명 2)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체험판 CD’를 제출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에 공지된 파라파 라파 게임 ‘정본 CD’만을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게임의 정본 CD와 그 체험판 CD는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라고만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그 판시와 같이 11개의 구성요소로 나눈 후 그 중 구성 11은 위 게임의 정본 CD에 포함된 스테이지 2에 나타난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물론 제2항, 제5항, 제8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내지 제53항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떤 게임의 ‘체험판 CD’가 그 후 발매된 ‘정본 CD’의 기술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인용발명 1, 4는 위 구성 11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가 말하는 인용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 만일 그렇다면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생략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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