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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0.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5.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1:05경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로 16길 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검사는 출발지점인 제주시 사라봉 앞 식당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속지점까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발지점부터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까지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해당 구간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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