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4-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8,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⑥ 최초전입일’란 기재 일자 무렵 및 별지 8 소음도 80-84웨클 목록의 ‘② 시기’란 기재 일자 이전부터 위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③ 거주지’란 및 위 목록의 ‘①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방촌동, 용계동, 신평동, 신기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중 AO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AOA, AOB이 위 망인을 수계하였는데, AOA, AOB은 위 망인의 부모로서 각 1/2의 상속지분을 가진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편의상 위 망인과 소송수계인이 아닌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들’이라 한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가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