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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득-1070 | 소득 | 2017-06-27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070(2017.06.27)

세목

소득

요 지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질의인은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한 다단계업체인 △△△의 사기피해자들로부터 ‘파산신청, 배당금 수령, 행정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 △△△를 대상으로 201△.△.△. 판산선고가 있은 후에 약 0,000명이 파산채권신고를 하게 되었음

○ 질의인은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선고를 받아낸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 대리를 위임받아 채권신고를 완료하였고,

-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을 질의인이 수령하여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수임료로 (지급받는 것으로)공제한 후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 대리인으로서 채권신고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30%를 수임료로 받는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① 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42, 2000.05.06., 소득 46011-211, 20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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