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0:0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B 차량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B지명수배자(사기, 벌금300만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