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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0:0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B 차량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B지명수배자(사기, 벌금300만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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