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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425 | 양도 | 2000-04-06
문서번호

재산46014-425 (2000.04.06)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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