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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호조치로서 적법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약 15km 정도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차 및 하차 요구, 음주측정 요구에 지속적으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주취자안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로 데려갔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피고인을 E파출소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주취자안정실에 상응하는 장소에 피고인을 입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것이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④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보호조치에 따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E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3회 불응하자 곧바로 현행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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