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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8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20. 원고의 D지점장 E로부터 C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20일 뒤인 2018. 4. 1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은 2018. 5. 16. C 복용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천경찰서에 위 E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고, 2018. 5. 21.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카단5118호로 원고 및 위 F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유족의 고소와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E에 대한 수사과정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서를 회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도 아니고, 망인의 개인정보로서 유족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15.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2. ①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② 같은 항 제6호의 ‘사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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