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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6]
판시사항

[1]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는 확장 전후의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존사업장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신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영위하는 기존사업장과 원고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신규사업장은 그 사업자가 상이하여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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