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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퇴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16행 사이에 설시된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가압류 및 압류된 명예퇴직금은 이 사건 수당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호석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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