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2.1.(239),1888]
판시사항

[1] "나홀로"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변호사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3]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나홀로"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변호사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비에이네트워크 (구 상호 : 주식회사 나홀로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홀로"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저작권관리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이용업, 행정사업'은 모두 특정 전문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이러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특정 전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여 주는 서비스업으로서, 위 서비스업의 업무수행 방식은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특정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위임하거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한 조언 없이 스스로 법률업무 등의 특정 영역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전문직역의 하나의 서비스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구성이 일인칭 대명사 '나'와 부사 '홀로'를 합성하여 만든 조어로서 국어사전에도 수록되지 아니한 단어라 할지라도 위 각 구성단어가 합쳐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자기 혼자서' 또는 '나 혼자서' 나아가 '나 혼자의 힘으로'라는 의미로 관념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연구조사업, 저작권관리업' 등의 지정서비스업들이 비록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며, 의뢰인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 방식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위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법원에 2003. 10. 9. 제출한 답변서에서, "'나홀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므로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나홀로"가 법률서비스업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나홀로"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금반언의 원칙 내지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000. 6. 19. 출원된 것으로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고 함)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위 개정 전의 상표법(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상표법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개정 상표법을 적용하여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변리사의 자격만을 갖춘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부터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을 제공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서비스업 제공을 통한 서비스표의 사용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 후 서비스업 제공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받아 이를 보유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서비스표가 자신과 타인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게 하는 식별표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려는 상표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격 없는 자의 식별표지 독점을 조장하여 이로 말미암아 적법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당한 식별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표 출원행위는 등록주의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무효사유를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점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를 출원, 등록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위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하여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