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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얻어 쓰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당장의 채무독촉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시작하였다가 결국 위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태호

변 호 인

변호사 곽경태(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얻어 쓰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당장의 채무독촉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시작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케이알미디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제1차 계약이 제2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제1차 계약에 기한 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전부·추심명령을 얻게 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나아가 위 채권자들이 피해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소송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 이 사건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위증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공소외 2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591 추심금 사건에서 패소하기까지 하는 등(다만,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5. 29. 취소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위 추심금, 전부금, 양수금 청구의 소는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중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를 각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공소외 3이 위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4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4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동준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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