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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677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세네갈 경찰이 가족 내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이 부패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족들도 원고에 대한 박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네갈이 국내적으로 경찰의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갑5호증의 1, 2), 세네갈이 기본적인 국가 체계와 사법절차 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세네갈 경찰 등 사법당국이 원고가 저질렀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범행에까지 공권력의 개입과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한 처벌을 외면하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인 복수와 폭력 등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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