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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공2005.11.1.(237),1706]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증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2항 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동력부문에는 그 대부분이 원고 소속 조합원인 100여 명의 근로자가 4개조를 편성하여 1일 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5∼9명으로 구성된 각 조의 근무자 중 2∼3명의 인원은 위 동력부문 조정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기기 작동을 점검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위 동력부문 근무 관리직원만으로는 위 동력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가 어려운 사실, 위 각 공장에서 생산되어 고압·저온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화학물질에서는 평상시에도 대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각탑에서 소각되고 있는데, 위 동력부문의 가동이 중단되면 저장탱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위 화학물질의 기체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더욱 많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소각탑에도 충분한 동력이 공급되지 않아, 결국 소각탑에 모인 가연성 가스가 전량 소각되지 못하고 공장 전체로 퍼져 조그마한 점화원에 의해서도 엄청난 폭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사실, 또한 위 공장의 안전 및 소방시설도 동력이 공급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어 동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수의 공급 및 화재 진압 설비의 작동이 어려워 작은 규모의 화재사고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위 동력부문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비록 한전 등 외부로부터 전기, 증기 등의 공급이 일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기계통의 압력 및 유량 조절, 수전설비인 변압기의 전선 및 절연유의 상태 점검 등 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사실, 위 공장의 생산공정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원료 및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탱크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가연성·폭발성 물질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기, 증기 등의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안전보호시설인 위 동력부문에 근무하는 소속 조합원까지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동원령을 내리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동력부문 근무 조합원에게 파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력부문 건물에서 피케팅을 한 후 위 1공장 동력부문 조정실까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할 만한 '사태의 급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위 동력부문의 가동정지가 갑작스런 공장가동 정지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동 시설은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쟁의행위(보안작업 거부)를 중지할 것'을 원고에게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피고가 중지를 명하는 쟁의행위의 범위는 안전보호시설인 위 동력부문에서의 쟁의이고, 그 태양은 위 동력부문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작업(보안작업)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중지를 명하는 쟁의행위의 범위와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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