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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판시사항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3의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피고인 1은 부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물명칭 생략)의 실소유자로서 실내건축 및 건물임대업체인 주식회사 (회사명칭 생략)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3은 위 (건물명칭 생략)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1이 2002. 9. 2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빌딩 1층 103호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위 103호의 실내장식공사를 15,000,000원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02. 10. 24.경 위 (건물명칭 생략) 1층 103호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와 위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피고인 3에게 위 103호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이경진은 위 103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위 (건물명칭 생략)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3의 경찰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건물명칭 생략)의 소유자는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명의로 점포를 임대하고 위 빌딩을 관리하는 등 위 빌딩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1이 위 빌딩의 등기상의 소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소유자에 해당하여 위 빌딩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 1이 위 빌딩의 등기상의 소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편 원심이 위 빌딩의 소유자는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명의로 이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고 판시한 것이나, 기록(공판기록 257면 이하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빌딩에 관하여 2002. 7. 9. 전소유자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의 명의로 2002.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빌딩은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하면서 그의 처인 공소외 3에게 등기명의를 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 1 이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공소외 1 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1 은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빌딩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 위 빌딩은 피고인 1 소유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중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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