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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55 | 부가 | 1997-06-17
문서번호

부가46015-1355 (1997.06.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춪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당해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행 소방법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는 내무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내무부장관의 사전 제품 검사 또는 사후 제품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내무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와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험시설을 갖춘 제3자와의 계약에 의거 그 시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소방용기계기구를 수입한 A사와 시험시설을 갖춘 B사와의 시험시설이용 및 업무대행 계약에 의거 시험시설이용 및 업무대행 수수료(용역비) 만을 B사에게 지불하고 B사의 명의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마친후 당초 수입을 한 A사에게 그 물품을 전량 반환하여 인수인계 하였을 경우 세법상 A사와 B사와의 관계가 시험시설이용 및 업무대행으로 인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거래에 의한 판매행위로 물품을 서로 판매한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기타 다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방법 제50조 【】

○ 제항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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