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그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신청을 하여 특별채용되었으나, 그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이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3] 구 경찰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17조 제1항 (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8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된 사실, 위 원고는 1983. 10. 11.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84. 4. 1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사실, 피고는 1998. 6. 15. 위 원고가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위 원고는 1999. 12. 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 이하 '임용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 6. 1. 지방소방장(3호봉)으로 특별채용되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시보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가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위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포함하여 취소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규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임용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신청과 아울러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임용특례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통지 이후 임용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특별채용결정 및 그에 따른 호봉 획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종전의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지방공무원 지위의 확인과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통지서의 문언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1983. 10. 11.자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에 대한 지방소방사 임용행위를 취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만을 취소하였음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임용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아울러 특별채용을 신청하여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행정행위인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는 여전히 당초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통지에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을 문서로 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1970.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위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에 근거하여 1976. 6. 15. 경찰관인 소방원으로 조건부로 임용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5일 정규 소방원으로 임용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조건부 소방원으로 임용된 때는 물론 정규 소방원으로 임용된 때에도 구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자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조건부 소방원 임용행위와 정규 소방원 임용행위는 모두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가 당초 조건부 또는 정규 임용 당시 경찰관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고가 당초 정규임용행위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