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 중 일부는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흔적이 보이고 피해 회사의 가맹점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이 일부 공헌한 부분도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사무실 집기 일부를 피해자 L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2014. 6.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사기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하여 설립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계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자금 합계 2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해자 L에게 포스 시스템 계약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는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지급하였다가 거래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다시 반환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획득한 후 유용하였는데 그 자금의 사용 출처에 대하여 상당 부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